△ 이재명 대표의 파기환송 사건이 대법원의 ‘대선 개입’이라는 비판까지 불러온 이유는 뭘까요?
"대법원이 대통령 선거를 불과 몇 달 앞둔 시점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을 단행한 점, 그리고 그것이 사실상 후보의 선거운동을 제약할 수 있는 결과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사법을 통한 정치 개입'이라는 비판이 제기된 겁니다. 국민의 후보 선택권을 간접적으로 제한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 대선 기간 중 재판을 진행하는 것이 정말 헌법에 위배되는 행위인가요?
"공직선거법은 선거운동 기간 동안 후보자에게 균등한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고, 공무원은 정치적 중립 의무를 지켜야 합니다. 법원 역시 공무원 조직이므로, 특정 시기에 선거를 방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재판 일정을 조율했다면 정치 개입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 대법원이 상고심에서 사실 판단을 했다는 주장이 나오는데, 정말 그런가요?
"그렇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83조는 대법원이 원칙적으로 사실 판단을 하지 못하게 하고, 법령 해석이나 절차 위반만을 다루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판결에서 대법원은 '허위 사실 공표' 여부를 판단하며 발언의 진실성을 스스로 따졌습니다. 이는 상고심의 권한을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 그럼 형사소송법상 대법원이 사실 판단을 할 수 있는 경우는 아예 없는 건가요?
"있긴 있습니다. 단, 예외적으로 사형·무기·10년 이상 중형이 선고된 사건만 해당됩니다. 이재명 대표 사건은 법정형이 최대 5년 이하, 실제 선고도 1년형이므로, 사실 판단을 다시 하는 것 자체가 명백히 위법입니다."
△ 대법원이 판결 전 6만여 페이지에 달하는 기록을 단 48시간 안에 검토했다는 주장이 있는데, 이건 현실적으로 가능한가요?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일반 형사사건에서도 기록 열람과 분석에는 수일에서 수주가 걸리는데, 대통령 후보에 대한 중대 사건을 불과 이틀 만에 심리하고 판결을 내렸다는 것은 사실상 '기록 검토 없는 졸속 판결'이었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전원합의체 검토 기간 중에 다른 소부의 일정도 있었기 때문에 실제로 기록을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이 48시간이 채 되지 않았을 것이라는 의견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