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흥군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를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이는 전세 계약 종료 후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반환해야 하는 전세보증금을 보장하는 제도로,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금융공사(HF), 서울보증보험(SGI)에서 우선 반환한 뒤 임대인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방식이다.
지원 대상은 보증 효력이 유효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한 장흥군 거주자로, 임차보증금이 3억 원 이하이고, 연소득이 청년은 5천만 원, 일반인은 6천만 원, 신혼부부는 7천500만 원 이하인 무주택 임차인이다. 단,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거주하거나 법인이 임차인인 경우는 제외된다.
지원 금액은 청년과 신혼부부의 경우 기납부한 보증료 전액이며, 그 외 대상자는 보증료의 90%를 최대 3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한다. 신청은 장흥군청 행복민원과를 방문해 접수할 수 있다.
장흥군 관계자는 전세사기 및 역전세 현상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군민들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본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