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필수의료 분야에서 발생한 사망사고에 대한 반의사불벌 원칙 검토가 시작됩니다. 정부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도 의사에게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방안을 고려 중입니다. 이는 필수의료 서비스 제공자를 보호하고, 서비스의 지속성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과거에는 의료사고 발생 시 의사와 환자 간 갈등이 잦았으나, 이번 검토는 이를 해소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150일 이내에 중과실 여부에 대한 신속 판단을 통해 불필요한 법적 분쟁을 줄일 방침입니다. 의료계와 환자들 사이의 신뢰를 회복하고 안정적인 의료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