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자동차 주행거리 단축 실적에 따라 성과급을 제공하는 '2025년 자동차 탄소중립포인트'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제도는 온실가스 감축과 친환경 운전 실천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2020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올해는 2월 24일부터 3월 7일까지 선착순 3,527대를 모집하며, 비사업용 휘발유·경유·LPG 차량이 대상이다.
참여자는 자동차 탄소중립포인트제 누리집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차량 소유주 명의로만 신청 가능하다. 주행거리 감축 실적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 과거 주행거리와 비교하여 산정하며, 올해 말 최대 10만 원의 성과급이 지급된다. 기타 문의 사항은 탄소중립포인트 누리집이나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울산시 해울이콜센터로 연락하면 된다.
울산시 관계자는 "자동차 탄소중립포인트가 일상 속 친환경 실천을 정착시키는 수단으로 자리잡기를 바란다"며 기대감을 표했다. 지난해에는 3,525대가 참여해 2,045대의 차량 소유주에게 총 1억 4,300만 원이 지급되었고, 온실가스 801톤이 감축되는 성과를 거두었다.